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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진 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by 아인사랑 2024. 1. 21.

우리나라 반려동물로 등록 된 수가 약 30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반려동물 등록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자진 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동물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3년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 동안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진 신구 기간이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이 기간에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 동물 등록 대상

  • 주택 ㆍ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반려 동물 등록 방법

 

(1) 내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사아 동물병원 방문
  • 내장칩 시술
  • 등록완료

 

(2) 외장형 방식

  • 외장형 목걸이 구입ㆍ부착 후 신청서 작성ㆍ제출

 

반려 동물 등록 변경 신고 대상

(1)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2)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 등록 신고 방법

  • 시ㆍ군ㆍ구청에 신고
  • 정부 24
  • 국가동물보호시스템

 

반려동물 미등록 패널티

(1) 과태료

  • 반려동물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변경사항 미신고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2) 이용제한

서울시ㆍ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반려견 놀이터 등 이용 제한


지금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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