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가구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유기되는 동물들이 한 해에 십만 마리가 넘습니다.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이유가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돌보는데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 진료비기 천차만별이었던 동물병원 진료비를 2023년부터 병원들이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까지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유기 해결방법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이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설문 조사해 본 결과 4명 중 한 명이 양육 포기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잦은 짖음과 물건 파괴 등의 행동 문제가 1위였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병원 진료비 부담이 2위였습니다.
특히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큽니다.
소비자단체가 병원별 진료비 조사결과 필수예방접종은 최대 6배, 야간진료비는 최대 11배 까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정부는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서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태어난지 2달 이상된 반려견을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려견은 추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률이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처분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수의사법 개정 - 동물 병원 진료비 공개
2023년 1월 5일 부터 천차만별인 진료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의사법이 개정적용됩니다.
수의사 2인 이상의 병원은 진료비를 병원 내부 접수창구, 병원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게시해야 하고 2024년부터 모든 병원으로 확대됩니다.
병원 간 진료비가 비교되기 때문에 반려견주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수의사들은 표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증상이 같더라도 병원마다 검사항목과 수술 방식이 다르고 동물의 종류별로 몸무게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진료비를 단순 비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진료 항목 100개에 대해서 2024년까지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준화가 이 루어지만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펫보험' 상품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동물병원 진료비를 병원 내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일단 사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차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30만 원씩 과태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한 해에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10만 마리가 넘어가고 있다. 이 원인으로 반려견이 질병에 걸렸을 때 비용 부담이 큰 것이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를 시행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빨리 정착되어 유기동물들이 많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유기 해결방법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